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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반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by !@#$%!@# 2020. 10. 11.

반전세라고 아시나요? 반전세는 전세와 월세의 사이의 뜻을 말합니다. 지역마다 금액적인 부분에서 반전세라고 불리는것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3억짜리 전세가 있으면 보증금 1억에 월세50만원 정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전세 계약시에는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반전세 주의사항이라함은 가장 중요한건 바로 보증금입니다. 반전세라해서 보증금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못해도 5천만원 이상은 나와야 반전세라고 할텐데 이럴 경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최우선변제권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우선 확인해보시고 최우선금액에 못미치는 경우라도 근저당권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거래를 하여야합니다.

 

이런 머리아픈일을 해결해주는게 바로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와 거래를 한다면 주의사항은 대부분 해결되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인 전세계약처럼 진행하신다고 보면되는데요 등기부등본을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저당권으로 인해 나의 순위가 몇번째 정도 되는지 입주하는 건물에 전세는 몇채가 있는지 중개사에게 요청해서 직접 확인해보시는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전세시 계약 주의사항 등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중개사를 끼지 않고 거래하거나 중개보조원 즉 자격증 없는 사람과의 거래를 할 경우입니다. 큰 금액인 만큼 공인중개사와 거래를 한다면 보증금도 안전하고 머리아플 일도 없습니다. 또한 잘못되더라도 1억까지 중개사가 책임을 져주는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있으니 필히 중개사와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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